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2024.05.01. ~ 05.31.까지이며 2023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5%를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