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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이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매번 챙길 필요없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빨리 설치하셔서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은 일이 없도록 위 버튼을 통해 빨리 설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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